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 (문단 편집)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엄밀히 말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주관 주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이고 과거에는 시ㆍ도별로 자체 출제했으나 2008년 이후로는 공통 과목을 비롯한 주요 과목은 인혁처 위탁출제로 바뀌었다.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하지만, 지자체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도 있다. 인혁처에서 출제하는 과목들은 문제가 공개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과목들은 소방, 군무원처럼 비공개다. 7, 9급을 주로 선발하며 8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간호직, 보건진료직[* 둘 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전용 직렬이다. 참고로 지원 제한이 없는 보건직은 7급, 9급으로 뽑는다.] 뿐이다. 2019년부터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한날 한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1년부터는 아예 같은 날에 응시하는 공채 시험의 원서는 딱 1장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중복 접수도 불가능하다. 경찰과 소방직렬과는 다르게, 2018년 기준 일부 지자체에 한해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정액과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또한 반드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만 사용가능하며 남에게 절대 빌릴 수 없다. 자신의 수정테이프가 없으면 답안지 자체를 교체해야 하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를 챙겨야한다.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은 국가직과 다르게 2017년 이후로도 지방공무원 공채에서는 유지되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수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105&efYd=20191105#J55:0]] 제55조의 3.]으로 2019년 6월 19일부로 삭제되었고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쟁률이나 TO나 수준에 따라 합격선이 결정되므로 이때 가장 점수 차가 크게 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